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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아이 숨져…20대 미혼모 체포

입력 : 2020-02-23 14:20:02 수정 : 2020-02-23 14: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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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아이가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7개월 된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미혼모 A(20)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아이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119 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병원 의사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아이 몸에서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외상 흔적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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