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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때보다 훨 낫다”던 박원순, 광장 집회 금지 등 ‘강수’

입력 : 2020-02-21 23:00:00 수정 : 2020-02-21 2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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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급속 확산에 / 집회 금지 어길 시 ‘벌금형’ / 서울 내 신천지교회도 폐쇄 / 사회복지시설 3467곳 휴관 / 범투본은 “주말 집회 강행” / 경찰 “참가자 엄중 사법처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연일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21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고,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도 이날부터 폐쇄하기로 하는 등 ‘강수’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주말마다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나서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 “시민운집 多 광장 사용 금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서울시가 당분간 집회 등 목적 사용을 금지한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의 전광판에 코로나19 예방 관련 영어 안내문구가 떠 있다. 뉴시스

이어 박 시장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으로 꼽히는 신천지교회와 관련해 “오늘부로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신천지교회에서의 예배나 집회 등 밀접 접촉을 차단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강서구와 노원구, 동작구, 서대문구 등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 시설에 일시 폐쇄조치가 내려져 출입이 제한됐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7조의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들 교회 4곳은 이날 방역 소독이 완료됐다. 성동구도 이날 관내 신천지교회를 소독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또 이날부터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관내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다. 다만 휴관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이처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강수를 꺼내든 것을 두고 온라인 공간 등에서는 불과 2주 전 박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소 현장점검에 동행했을 때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야 좀 급박해졌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방역업체 직원이 2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신천지예수교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서울 신천지교회들이 일시 폐쇄됐다. 연합뉴스

◆집회 강행해도 벌금 그쳐 실효성 의문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 대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토요일인 22일과 일요일인 23일 예정대로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투본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밀폐된 실내 공간은 놔두고 실외 집회를 못 하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주말에) 변경 없이 그대로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어온 우리공화당 역시 22일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종로구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다만 대구·경북에선 집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은 집회 개최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한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이들 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 측과 참가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와 원활히 협조해 행정지도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치 않도록 하되,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뿐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설명대로 처벌 수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칠 전망이라,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집회 참가자들을 경찰이 직접 해산시킬 수도 없다고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금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른 것이라 해산시킬 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집회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의 고발을 접수해 사후에 사법처리할 수는 있다”고 했다. 서울시 역시 집회 참석 자체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방법은 딱히 없다고 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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