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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관 외국인도 격리 연장” 북한 ‘코로나19 방지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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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14 11:18:46 수정 : 2020-02-14 1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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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코로나19 잠복기간 24일 연구 결과 나와 30일까지 격리 연장”
북한 보건당국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예방과 방역 작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3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경폐쇄까지 감행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북한이 새로운 방책을 내놨다. 바로 북한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 대표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격리·의료 관찰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3일(현지시각) 자체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대사관이 다시 북한 외무성의 노트(공한)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공한에는 북한 정부가 새롭게 취한 조치들이 통보돼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감염자 및 사망자의 급속한 증가, 바이러스 잠복기가 24일이라는 연구 결과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제안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15일이었던) 격리 기간을 3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면서 “북한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이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밖에 북한 당국이 모든 국경 검문소를 통한 이동을 잠정 중단시켰다”고 전했다.

 

북한은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격리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은 물론 북한 체류 외국인도 30일의 격리기간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한 평양의 이발관 소독장면. 노동신문=뉴시스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뿐 아니라 북한은 자체적으로 코로나19의 의심환자 격리기간을 오는 30일로 연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잠복기간이 24일’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격리기간을 연장하고 엄격히 실시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고 승인, 결정했다”고 했다.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긴급채택한 결정에 의하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하여 공화국령(북한내)에서 격리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한다”면서 “국가의 모든 기관,부문들에서와 우리 나라에 주재, 체류하고있는 외국인들은 이를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2일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을 중단했다. 또한 같은 달 25일부터는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을 취소하는 등 전염병 차단을 위해 강력한 국경 통제조치를 해 왔다.

 

VOA(미국의소리)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해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위해 평안북도, 강원도에 바이러스 감염경로와 증상, 예방 조치, 의심자 격리 지침 등을 안내하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했다.

 

또한 자강도와 함경북도 등은 외국인과 접촉하거나 외국을 방문한 모든 사람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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