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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曺 “무죄추정 원리 어긋나”

입력 : 2020-01-29 20:01:54 수정 : 2020-01-29 2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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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정상적 강의 어려워” / 曺“기소만으로 불이익은 부당 / 소동 등 우려 감안 담담히 수용” / “조범동, 코링크PE 실소유주” / 재판서 前대표 증언 또 나와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서울대의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는 29일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직권 결정으로 조치된다. 이는 일종의 대기발령과 같은 것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교수는 수업과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위해제 소식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직위 해제된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조국 교수 직위 해제 및 파면촉구 국민 서명이 붙어 있다. 뉴시스

다만 조 전 장관은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을 것으로 추측,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 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며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4차 공판기일에서는 조카 조씨가 이른바 ‘조국펀드’를 굴린 코링크PE의 실소유주임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가 심리한 이번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는 “코링크의 주식 처분 권한도 없었고, 자금 관리업무와 직원채용 등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며 “소소한 업무만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에도 이전과 비교해 실질적인 업무의 차이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카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여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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