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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靑 선거개입’ 기소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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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30 00:14:12 수정 : 2020-01-30 0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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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송 시장 당선은 경찰 하명수사, 공약 수립 지원 등 청와대가 기획하고 거든 ‘불법 선거개입’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늦어져서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소를 지시했다고 한다.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친문(親文) 실세들의 기소를 막기 위한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반(反)법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점이다. 이 지검장은 그제 수사팀이 기소 의견으로 세 차례나 보고했지만 결재하지 않았다. 어제 대검 참모·수사팀 최종 회의에서도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자”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추 장관은 그제 밤 전국 검찰청에 “중요 사건 처리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부장회의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이 지검장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정희도 대검 검찰2과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라며 “그런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처럼 다수의 당사자가 있는 전문적인 공안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나 부장회의에서 결정하라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팀 내 의견도 일치하지 않았는가. 수사팀과 지검장의 의견이 대립할 때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검찰총장의 책무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최근 검찰 인사를 통해 지휘부에 배치한 ‘친정부 검사’들을 동원해 ‘내 편’ 기소를 막겠다는 의도였을 것으로 의심한다.

그동안 검찰 소환에 불응하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어제 검찰에 출석했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나온다고 한다. 검찰 수사가 무력화되길 기다렸다가 출두하는 셈이다. 임 전 실장은 “윤 총장이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고 했다. 소환에 불응해온 핵심 피의자가 할 소리는 아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자신이 기소되자 “기소 쿠데타”라고 했다. 추 장관과 친문 실세들의 수사방해는 법치 파괴인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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