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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자카드’ 대폭 줄어든다… 31일부터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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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3 21:04:30 수정 : 2020-01-23 2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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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출시될 카드에는 부가서비스 등 고객들에게 혜택이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혜자카드’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이 새로운 카드 개발 시 판매비용보다 수익이 크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적자 상품을 만들어서라도 고객점유율을 뻇어와야 하는 카드사들 간의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때문에 부가서비스가 줄어들면 결국 소비자들의 혜택 축소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일 규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설 이후 대표자회의를 거쳐 31일부터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엄밀하지 않은 수익성 분석으로 손실이 큰 상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는 다음달 중 수익성 분석과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내규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출시되는 상품은 지금보다 엄밀한 수익성 분석을 거치게 된다. 기존에는 감독규정에 카드사가 상품 출시 전 수익성을 분석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어 분석이 형식적,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있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판매수익이 판매비용보다 크도록 신규카드를 설계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대응방안을 이사회에 보고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익을 산정할 때 신인도 제고, 계열사 시너지 효과 등 모호한 간접효과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혜택을 몰아넣은 '간판 상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간접효과 명목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카드사들은 마케팅에 주력해 카드 발급을 최대한 늘린 다음, 이 실적을 다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비용은 부가서비스, 마케팅, 판매관리비, 각종 지급수수료, 모집비용 등 신용판매와 관련된 모든 직·간접 비용을 포함한다. 부가서비스 비용은 회원의 카드이용 행태와 관련한 요인을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카드 이용행태는 최소 이용실적과 할인 한도 등을 따져 최대한 혜택을 챙기는 '체리 피커(cherry peeker)', 카드를 결제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소비자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상품 출시 후에는 상품 부서와 이해관계가 없는 내부통제부서가 상품손익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손실 발생 시 손실규모와 귀책사유 정도 등에 따라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을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익보다 비용이 과도한 상품을 출시하는 부분이 통제되면서 카드사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부가서비스 감축으로 소비자 혜택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카드상품은 지속가능 해야 하므로 지금과 같은 출혈 경쟁을 자제하는, 건전한 영업질서로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적자가 심한 상품의 경우 유효기간(5년)이 지나면 단종하는 경우가 많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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