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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주차 몸살’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주변 50년 만에 불법주차 단속

입력 : 2020-01-22 23:00:00 수정 : 2020-01-22 1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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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탐방객이 타고 온 차량들이 성판악휴게소 주변 5·16도로 편도 1차선의 양방향 갓길에 주차하는 바람에 운행하는 차들이 중앙선을 넘게 돼 사고 위험이 높다.

갓길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주변 5·16도로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성판악 탐방로 입구∼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 4.5㎞ 및 서귀포 방면 숲 터널 입구 1.5㎞ 2개 구간 총 6㎞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다음 달 3일부터 이들 주·정차 금지구역 2개 구간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고 본격 단속 전까지 계도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이래 50년 만에 첫 시행이다.

 

도는 또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성판악 경유 노선의 버스를 추가 배차하고 성판악 탐방로로 가는 길목의 제주국제대 인근에 환승주차장(199면)을 조성하기로 했다.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은 하루 2000∼3000명이나 성판악 탐방로 주차장은 78면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탐방객이 타고 온 하루 200∼500대 차량들이 5·16도로 편도 1차선의 양방향 갓길에 주차하는 바람에 운행하는 차들이 중앙선을 넘게 돼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도는 다음 달부터 시험 시행하는 한라산 탐방예약제와 연계해 이번 주차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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