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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무단횡단 보행자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왜?

입력 : 2020-01-22 10:07:02 수정 : 2020-01-22 1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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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음주 후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오토바이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24일 오후 9시21분쯤 경기 용인의 한 도로에서 60대인 A씨를 들이받아 전치 1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김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사고가 밤 시간대에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도 묻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있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은 뒤바뀌었다. 2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김씨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도로 상황 등에 비춰 김씨에게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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