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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무마 의혹’ 백원우·박형철 기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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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2 06:00:00 수정 : 2020-01-22 0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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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 ‘적극적’ 박 ‘지시받고 가담’ / 김경수는 외부인 판단 불기소 무게 / 법무부 ‘檢직제개편’ 국무회의 의결 / 文 “檢개혁 객관·중립성 확보해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고, 박 전 비서관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가 불분명했지만 결과적으로 감찰 무마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기소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백, 박 전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해 달라는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요청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하고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무마 요청을 거절했지만 결과적으로 상관의 지시를 아래로 전달해 이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유 전 부시장 구명 활동을 한 김 지사나 청와대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은 감찰 직무에서 벗어난 외부인사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아직 수사 중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의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공판부 등으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상당 부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8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시행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도형·정필재·박지원·김달중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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