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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교육부, 만 18세 유권자 교육 협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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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1 23:00:00 수정 : 2020-01-21 2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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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15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 교육과 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최근 발표한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 대응계획’의 세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교육부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교육 현장에서의 선거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 자료를 작성할 계획이다. 선거교육 콘텐츠(학생용·교원용)를 제작해 선관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도 게시한다.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선관위의 선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선관위가 제작하는 각종 교육·안내 자료를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달한다.

 

양 기관은 핫라인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판단·조치할 계획이다. ‘공명선거 지킴이’(가칭)가 학교별로 교사·학생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안내자료 전달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권 확대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교육 콘텐츠 제작 및 선거법 운용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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