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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통과, 박용진 의원 유은혜·진선미 장관과 울먹여…“교사 지원 검토”

입력 : 2020-01-13 22:04:54 수정 : 2020-01-17 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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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왼쪽부터) 등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유치원 3법’이 통과된 데 대해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지 383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7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맞아 유치원 3법이 통과됐다.

 

지역 사립유치원 단체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의원 표심의 변동이 변수로 예상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적 295인 중 재석 165인, 찬성 164인, 기권 1인이라는 압도적 찬성 비율로 가결됐다.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유치원은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해야 한다.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도 신설돼 문턱이 높아지고, 급식 관리도 강화된다.

 

또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통과에 대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아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치원 3법 통과에 힘을 기울여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49∙서울 강북을)은 이날 본희의에서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58) 등과 얼싸안고 울먹이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 의원실은 그간 박 의원이 토론회와 간담회 4회, 기자회견 20여회를 통해 유치원 3법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학부모와 국민의 응원 덕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와 자기 할 일을 하나 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사립 유치원 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과 에듀파인 운용이 힘든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융통적인 운영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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