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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못 쓴다… “유권자 혼동”

입력 : 2020-01-13 22:15:47 수정 : 2020-01-13 22: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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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허 결정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기존 정당의 핵심단어에 ‘비례’를 붙인 정당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15총선에서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내세워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맞서려 했던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략이 흔들리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41조’는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오인해 국민의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을 기존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 단어로 보고 그 앞에 ‘비례’를 붙인 이름이 유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선관위는 각 위원들의 찬반 여부 등 표결 결과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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