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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살해 용의자, 11년지기 항공사 승무원? “심신미약 주장”

입력 : 2019-12-17 23:00:00 수정 : 2019-12-17 1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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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인 추정 글 등장… 경찰 “확인해줄 수 없다”

 

현직 경찰관이 폭행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119에 최초 신고한 그의 친구를 긴급체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피해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건경위에 대한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1·남)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남자가 죽은 상태라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이 확인한 결과, 사망한 남성은 서울 관악구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 B씨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신고자인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그런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17일 오전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C씨의 글이 올라왔다.

 

C씨는 “피해자(B씨)는 절친한 친구의 동생”이라며 “A씨와 B씨는 평소에도 절친했던 11년지기이며, A씨는 한 대형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는 쉬는 날이었던 14일 저녁 A씨와 만나 술을 마셨고, 부인의 허락을 받고 A씨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고 사건 발생 당시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를 보면 오후 11시쯤 둘이 어깨동무까지 하며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서 “둘이 집에 들어가고 30분 뒤 A씨가 속옷 차림으로 피범벅이 되어 뛰쳐나왔다”고 했다.

 

연합뉴스

 

C씨는 “(용의자)A씨는 (사건 발생 후)근처에 있던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고, 다음날 오전 다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 ‘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코와 입에서 나온 피로 인한 기도 질식과 과다출혈”이라며 “A씨가 B씨의 뒤통수를 잡고 얼굴을 바닥에 찧는 등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출혈량도 매우 많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C씨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본인 손으로만 그렇게 만들어서 조사하는 경찰관이 ‘평소 (두 사람)사이가 안 좋았냐’고 물어봤을 정도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의 진위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게시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먼저 B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갈 것을 제안했으며, 이번 사건이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범행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하고, B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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