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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여교사 들통나자 무고..“남편 위해 고소했다”

입력 : 2019-12-17 10:17:09 수정 : 2019-12-17 1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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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무고자의 정신적 고통 가늠하기 어려워”

남편 몰래 외도하다 들킨 여교사가 상대 남성을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 여교사 A씨는 거짓말이 드러나자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판결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도한 여성이 남편을 위한다면서 무고한 남성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행동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여교사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교사 A씨는 동료 교사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다 남편에게 들켰다. A씨는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B씨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육청에 허위 피해를 알리고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하지만 A씨의 고소 내용은 모두 허위로 드러나 결국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B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무고죄는 가볍게 끝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재판 중)허위 고소를 자백한 점을 비롯해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남편을 위해 허위 고소한 측면이 있는 점, 출산을 앞둔 점 등 A씨의 형을 줄일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피고인은 허위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예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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