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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발의 17건 중 6건이 검찰총장… 장관은 2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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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15 15:00:00 수정 : 2019-12-15 14: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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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계기로 본 '공직자 탄핵의 역사' / 검찰총장 이어 검사 4회, 대통령 및 대법원장 2회 등 순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보수 야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자유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예산 주무 장관으로서 이른바 ‘4+1 협의체’의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그에 동조하는 군소야당들이 원내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다만 판검사가 아닌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 시도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홍 부총리 개인으로선 제법 신경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탄핵소추 시도 17번… 파면은 딱 한 차례

 

15일 국회에 따르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총 17차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2004년)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됐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통과에 이어 이듬해인 2017년 헌재가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통령이 아닌 공직자로는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이 두 차례 탄핵소추안 발의 끝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모두 부결로 끝난 전례가 있다. 당시 탄핵소추 사유는 유 대법원장이 특정 법관의 근무지를 마음대로 변경, 판사 인사권을 남용하고 재판 독립 원칙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법관 중에선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 소속 법관들에게 특정 사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 재판 독립 원칙의 침해란 이유로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것이 유일하다. 다만 여당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않고 폐기됐다.

 

◆'정치권과 늘 긴장' 검찰총장 탄핵소추 시도만 6번

 

국회의 탄핵소추 공세에 가장 많이 직면한 공직은 단연 검찰총장이다. 1994년 당시 김도언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이 처음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김태정 총장(1998년 및 1999년), 박순용 총장(1999년 및 2000년), 신승남 총장(2001년)까지 총 6차례 탄핵소추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정부(1998∼2003년)에서 검찰 수장을 지낸 인사들이 주로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영삼(YS) 대통령에서 김대중(DJ) 대통령으로의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검찰이 옛 여권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하자 야당에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어 검찰을 압박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1994년 김도언 총장, 그리고 1999년 김태정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간 끝에 부결된 것을 제외하면 다른 탄핵소추안들은 모두 표결 이전에 폐기됐다. 검찰총장 말고 그보다 낮은 검사들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 시도도 4차례 있었으나 이들 역시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별도 '해임건의' 절차 있는 장관은 탄핵 시도 '희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등 판검사들이 상대적으로 잦은 탄핵소추 시도에 시달린 것과 달리 행정부 장관, 즉 국무위원은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사례가 거의 없다. 이는 국무총리나 부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해선 국회가 탄핵소추 외에 해임건의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입장에선 어차피 장관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목표라면 헌재 심판 등 요건이 까다로운 탄핵소추 절차를 밟는 대신 그냥 해임건의안만 통과시켜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현 한국당 의원)이 선거 주무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게 첫 사례다. 당시만 해도 여대야소 정국이었기에 여당의 반대 속에 탄핵소추안은 폐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시도는 이번 홍 부총리 사례가 두 번째인데 정치권 안팎에선 ‘원내 의석 분포 등을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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