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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폭로' 제자 명예훼손 고소한 서울대 교수 해임

입력 : 2019-12-14 20:23:24 수정 : 2019-12-14 2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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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던 서울대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14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국어국문학과 박모 교수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지난 12일 이런 사실을 박 교수 소속 단과대학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시효 내에 있는 표절은 2건이었지만, 시효를 떠나 지속적으로 있었던 연구 부정행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 표절 의혹은 그의 제자였던 대학원생이 2017년 대자보를 통해 고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앞서 관련 의혹을 조사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00∼2015년 박 교수가 발표한 논문 11편과 단행본 1권이 “연구진실성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전공 학회인 한국비교문학회는 서울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박 교수 논문 2편에 대해서도 올해 5월 ‘중대한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학회는 박 교수를 학회에서 제명하고 해당 논문 게재도 취소했다.

 

최초 폭로자인 대학원생과 인문대 학생들은 박 교수의 자진 사퇴와 파면을 요구해왔고 지난 9월 국문과 현대문학 전공 교수진도 만장일치로 박 교수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대학원생은 지난달 18일 박 교수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P교수는 지난 4월 제자가 계속해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표절 논문이 확실한 것처럼 대자보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7일 “대자보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학문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기각했다.

 

박 교수 측은 “(서울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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