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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오피스텔·동생 취업 등등' 쏟아져 나온 유재수 '금품수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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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14 16:03:46 수정 : 2019-12-14 1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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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구속·사진)은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은 후 지난해 부시장으로 ‘영전’한 후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지난 13일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며 '대리 선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114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를 유 전 부시장의 지인들에게 보냈다.

 

같은 해 11월 유 전 부시장은 A씨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사게 한 뒤 책을 돌려달하는 수법으로 190만원 가량의 금전적 이득을 봤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용해 유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0년 초 A 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기도 했다.

 

1년 반이 지나 상환액이 1000만 원 남았을 무렵 유 전 부시장은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라며 A 씨에게 불평했고, A 씨는 "내가 추천해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면 1000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며 채무를 없애줬다.

 

유 전 부시장은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이자 자산운용사 대표인 B씨 등에게도 오피스텔, 친동생 취업 등을 해결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유모씨는 2년 8개월간 임금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또한 공소장은 유 전 부시장이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 C씨와 D씨를 통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두 차례 제공 받았다. 또한 호화 골프텔을 13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받는 등 이익을 수수했다.

 

검찰은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지난해 7월 다시 부산시 부시장에 임용 됐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반부패비서실 산하 특별 감찬발에서 몇 차례 더 조사 받았다. 청와대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 한 바 있다며 감찰무마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과 전직 특감반원 등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또한 감찰 무마에 수사를 통해 관여했다는 의심 받게 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도 소환 조사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만 남은 상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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