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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시스템 실검 1위 '청년'… "응답하라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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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13 16:06:06 수정 : 2019-12-13 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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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몰입 말고 청년의 '삶의 질'에 관심을" 메시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2019.6.28./이재문기자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대치 중인 가운데 정작 대다수 국민의 관심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실시간 인기검색어 1위는 단연 ‘청년’이다. 이 시스템은 국회에 계류된 안건이 무엇인지, 본회의에 상정됐는지, 아니면 아직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인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청년’이 검색어 1위가 된 것은 청년이 들어간 안건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려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검색을 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청년기본법안은 2016년 20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청년 관련 법률안 10건을 한데 묶은 것이다. ‘청년기본법’, ‘청년발전기본법’,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 이름과 내용은 제각각이나 청년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이란 취지는 똑같은 만큼 하나로 종합, 단일 법률안을 만들어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민병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안은 △청년의 권리·책임 선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 △청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 과정에의 청년 참여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조항들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의 개념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청년 발전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 매년 기념행사를 여는 방안도 수록됐다.

 

문제는 청년들이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는 이 법안이 여당인 민주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밀어붙이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가려져 정치권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청년’을 줄기차게 검색, 이른바 ‘실검’ 1위로 만든 것도 여의도를 향해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란 평가다.

 

마침 자유한국당이 전날 내년 21대 총선 후보 경선에서 청년에게 최대 5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주목된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 만 34세까지의 청년 경선자 가운데 정치 신인은 50%, 비신인은 40%의 가산점을 각각 받게 된다.

 

그동안 20∼30대 남성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졌음에도 이들이 한국당 쪽으로 발길을 돌리진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당이 청년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거셌다. 한국당이 이번에 내놓은 ‘청년 우대’ 방침이 지지율 만회 및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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