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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전주 봉침사건 일단락... 위로받았지만 힘들었다”

입력 : 2019-12-13 15:06:08 수정 : 2019-12-13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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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A씨, 항소심서 원심 깨고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지영(사진) 작가가 자신의 의혹 제기로 조명받았던 ‘전주 봉침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이후 심경을 전했다.

 

공 작가는 13일 페이스북에 “어제(12일) 봉침목사와 전직 사제 김모씨의 2심이 유죄로 선고됨으로써 거의 5년을 끌었던 이 사건이 일단락의 길로 들어선 것 같다”며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지만 정말 힘들었다”고 밝혔다.

 

‘전주 봉침 사건’은 복지시설 대표이자 목사인 A(45·여)씨가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을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방임, 학대한 혐의와 의료인 면허 없이 수차례 입양아 등 신체에 봉침을 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A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입양아 양육과 관련한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2016년까지 총 3억17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와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2일 의료법위반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공 작가는 판결 다음날 페이스북 글로 “하느님 한분만 보고 갔던 길, 옳은 길을 가려고 했고 그 사람 신부가 아닌데 신부인 척하고 있는 거 고발했던 대가는 혹독했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현란한 페이스북 플레이는 내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고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당했던 사람들은 약자 코스프레 하는 그들에게 다 넘어갔다”며 “나는 권력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었고 나날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었다”고 전했다.

 

공 작가는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나를 기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 생전 처음 검찰 취조까지 받았다 결국 기소되지 않았지만”이라며 “나중에 그들의 공판을 참관하면서 그들의 악행에 실소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다섯 번이나 고소를 당했다. 한 지역의 적폐들이 어떤 방식으로 엮여있는지도 봤고 언론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전주에서 봉변도 여러 번 당했다(아마 그것의 전국 확대판이 조국 장관 일이 아닐까)”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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