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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사업’ 해마다 반복 … 해법 없나

입력 : 2019-12-13 06:00:00 수정 : 2019-12-12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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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서 서면으로 증액 요구 / 본회의 통과 후에나 열람 가능 / 여야 떠나 ‘민원챙기기’에 활용 / 전문가 “일반인 알 수 있게 해야” / ‘소부장’ 2조원 특별회계 신설에 / 한국당 반발… 홍남기 탄핵 발의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해 예산에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상주 용포지구의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비 3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정부 예산안에 없던 내용을 김 위원장은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예결위 회의록을 보더라도 김 위원장이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관련 사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록에 ‘상주 용포지구의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언급이 돼 있지 않다. 김 위원장은 서면 질의 방식을 통해 지역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이 대폭 반영돼 논란이 됐다. 여권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음에도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 역시 지역 민원 예산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쪽지 예산’, ‘깜깜이 예산’의 원흉으로 지적받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소위’가 올해는 여야 공방으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는데도 의원들의 민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다.

 

이는 매년 비판을 받던 ‘소소위’뿐 아니라 예결위에서 ‘서면 질의’ 방식으로 지역 예산을 부처 외에는 알 수 없게 반영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쌈짓돈’처럼 세금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배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예산 심사 행태를 투명하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는 이유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12일 서울 마포대교 위에서 바라본 국회가 자살예방 문구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2019.6.12./이재문기자

김 위원장뿐 아니라 대부분 의원들이 예결위 회의 과정에서 지역 예산을 ‘서면 질의’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 회의에서 지역 민원을 직접 언급할 경우 회의록 등을 통해 외부에 바로 공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원들이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서면 질의 등의 방식으로 수조원의 예산이 증액된다. 올해 예결위 심사 후 예결위원들이 지역 도로건설, 건물 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 사업 등의 명목으로 증액한 지역 예산이 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예결위에서 의원들이 서면 질의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예산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나 가능하다. 서면 질의한 내용은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 후 회의록에 ‘부록’ 형식으로 뒤늦게 공개된다. 하지만 이미 예산은 본회의에서 통과됐기에,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다.

예결위 심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예산 증액 시 검토 등을 받도록 하는 장치 등에 대한 논의는 아예 나오지조차 않는 실정이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쪽지 예산’ 논란이 있는 소소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반응 없이 흐지부지됐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당, 야당이 겉으로는 욕은 하지만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본질적으로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예결위에서 나오는 서면질의 같은 경우도 기록이 투명하지 않은 예산은 의미 없는 걸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교양학부)는 “예결위에서 의원들끼리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알 길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국회의원들이 의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공식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권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근거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내년 예산에 2조여원의 특별회계가 신설되는 등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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