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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감사원 압수수색

입력 : 2019-12-13 06:00:00 수정 : 2019-12-12 22: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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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사고 대응·관리 실태 등 / 해경 감사 자료 확보 차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22일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세월호 관련 자료를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재수사를 위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12일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부처 감사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강제수사는 지난달 22일 해양경찰청과 서해해양경찰청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한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압수수색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감사원이 해경을 감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약 한 달 뒤인 2014년 5월14일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경,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그해 10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과 해경 123정, 목포해경서장, 인천해경서 해상안전과장의 해임 및 해수부·해경 관계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감사원은 청와대가 국가재난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검찰 조사 결과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일부 조항을 참사 직후 직원을 시켜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항은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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