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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우회로 열자" VS "국민 기만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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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12 12:00:00 수정 : 2019-12-12 0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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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56명,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법안 발의 / "로스쿨 안 다녀도 법조인 될 수 있게 우회로 열어줘야" / 전국 25개 로스쿨 "정치적 도구 안돼… 국민 기만 말아야"

노무현정부 시절 도입 방침이 정해져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문을 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개원 10주년인 올해 세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제1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 이상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즉 우회로를 열어주자’는 취지의 법률안을 제출한 것이다. 20대 국회 임기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률안들 때문에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연말연시 정국에 새로운 폭탄 하나가 추가로 던져진 셈이다.

 

포문은 자유한국당이 열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 당내 특별 기구인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은 최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정 의원을 포함해 모두 56명의 한국당 의원이 동참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모든 개정 법률안들 중 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 의원 등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입학 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한 로스쿨은 사회적 약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한다”고 꼬집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변호사시험(변시) 응시 자격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변시 예비시험을 신설, 로스쿨을 다니지 않았어도 예비시험에만 붙으면 변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로스쿨로 단일화한 법조인 배출 창구를 ‘로스쿨 졸업자+예비시험 합격자’로 이원화하자는 취지다.

 

사실 이런 내용의 법안 발의가 이번이 처음인 건 아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017년 유사한 예비시험 법안을 이미 발의,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2016년 한국당 김학용, 함진규 의원이 주도한 옛 사시 재도입 법률안 역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 ‘공정’이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들은 불공정한 로스쿨의 개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로스쿨 개선 없이 공정사회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 제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한다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말로 문재인정부에 예비시험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강하게 반발했다. 했다. 로스쿨 교육을 받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예비시험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란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법안을 발의한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옛 사법시험 폐해를 답습하는 예비시험 제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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