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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빼고 ‘512조 예산안’ 강행처리

입력 : 2019-12-10 22:11:50 수정 : 2019-12-10 2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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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4+1 수정안 표결 부쳐 / 찬성 156·반대 3표로 국회 통과 /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삭감 / 한국당 “정권 야합으로 예산 폭거” /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범여권 소수 야당들과 함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반대 속에서 512조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일부 비쟁점 법안은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됐지만 예산안은 한국당과 합의에 실패한 뒤 강행처리가 이뤄지면서 향후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여기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을 놓고도 정면 충돌이 예상돼 정국은 시계제로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38분쯤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가 만든 예산안 수정안과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안을 모두 상정했다. 통상 수정안 등에 대한 토론을 거치지만 문 의장은 ‘4+1협의체’의 예산안을 올린 뒤 먼저 표결에 부쳤다. 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문 의장은 그대로 표결을 진행해 오후 9시6분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수정안은 재석 162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원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504억원이다. 7조8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과의 합의 실패에 대비해 ‘4+1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오전부터 문 의장 중재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담판이 늦은 오후까지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한국당 등 보수야권이 빠진 ‘4+1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됐다.

제1야당 반발 속 가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정권 2·3·4중대 야합으로 예산 폭거가 자행됐다”며 “밀실·밀봉 예산을 정체불명 야합 세력이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혈세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예산안이 처리되자 의장실로 달려가 고성을 지르며 문 의장을 규탄하기도 했다.

 

여야는 앞서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 전까지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키로 하고 이날 예결위 여야 3당 간사 간 예산안 협상이 불발되자 민주당도 입장을 바꿨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까지 안건도 처리됐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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