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미세먼지 엄습에… 서울 노후 차량 6700대에 과태료 10만원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이슈 라인

입력 : 2019-12-10 20:22:45 수정 : 2019-12-10 20:22:4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0일 서울 중구 회현사거리 인근 교통안내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관련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엄습하면서 올 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이 금지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6772대가 적발됐다. 이들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연이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1일도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서울 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5084대였다. 이 중 저감장치 미부착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차량은 6772대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 차량에는 최초 적발 지자체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지난 겨울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총중량 2.5t 이상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록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했다. 올겨울부터 단속 대상을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으로 확대했다.

 

시는 운행금지 조치와 별개로 사대문 안에 해당하는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상시 제한하고 있다.

 

전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인 10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가 안개로 뿌옇다. 연합뉴스

11일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충남, 충북, 세종, 강원 영서 지역에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과 충북 등 4개 시도에는 이틀 연속, 나머지 5개 시도에는 올겨울 처음으로 발령됐다. 대구, 충북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11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1일이 홀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의 경우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지역에 있는 석유 화학·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민간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조정하고 가동률을 줄여야 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