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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회장이 남긴 추징금 18조원 환수 조치는

입력 : 2019-12-10 16:05:38 수정 : 2019-12-10 16: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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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억원 환수해 집행률 0.5%…검찰 “임원 등 상대로 계속 추징” / ‘공범’ 대우 前임원들 연대책임
숙환으로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수원=뉴시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18조원에 가까운 추징금도 직접 환수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이 추징금은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해 내도록 돼 있어 미납 추징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9862만여원을 선고받았다.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순위 1위를 지켜왔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892억원을 거둬들였다. 전체 추징금 대비 집행률은 0.498%에 불과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

 

이제는 그에게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일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추징금을 함께 물도록 판결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수는 있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추징금을 연대해 부담하게 돼 있다. 각자 인정된 범죄 혐의와 환율 등 차이로 선고된 금액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추징금인 셈이다.

 

실제로 검찰이 현재까지 집행한 892억원 가운데 5억원가량은 연대책임이 있는 다른 임원들에게서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방세 35억1000만원,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7300만원도 체납했다.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추징금과 달리 세금에는 연체료가 붙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017년 캠코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부터 건강이 나빠져 1년여 간 투병 생활을 했으며 평소 뜻에 따라 연명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경영 신화’의 몰락 이후 주로 베트남에서 지내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말 건강 악화로 귀국했으며 대우그룹이 해체된 지 20년 만에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사재를 출연해 세운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지난 1년여 동안 입원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1936년 대구 출생인 김 전 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추앙받다 외환위기 직후 부도덕한 경영인으로 추락하기까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다.

 

한국전쟁으로 부친이 납북된 이후 서울로 올라와 경기중과 경기고를 나왔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66년까지 섬유회사인 한성실업에서 일하다 만 30세인 1967년 자본금 500만원, 직원 5명으로 대우실업을 창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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