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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검토…노동계 “사실상 유예 조치” 반발

입력 : 2019-12-09 06:00:00 수정 : 2019-12-09 0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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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행 50∼299인 사업장 대상 / 탄력근로제 불발 대비한 ‘보완책’ / 정기국회 끝나는 10일 이후 발표

고용노동부가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 불발에 대비한 ‘주52시간제 보완책’을 이번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완책으로는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주52시간제 보완책의 세부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0∼299인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개선 계획 제출기업에 한해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대 6개월,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대 3개월의 계도기간을 추가 부여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지난달 18일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9개월)을 고려해 중소기업에는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계도기간이 부여되면 매년 고용부가 시행하는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유예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도 세부 보완책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에 한해 허용했던 인가요건을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해 연장근로시간의 법정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대책이다. 초과시간에는 상한이 없어,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작업과 관련한 수도권의 한 사업장은 연말까지 2개월간 연장근로 30시간을 인정받아 최장 주 82시간이 가능해졌다.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취지가 왜곡되는 것”이라며 고용부가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경우 정부의 행정권 남용 관련 헌법소원, 위법한 시행규칙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이런 움직임은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 돌입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무산 위기를 맞은 데서 비롯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여야 간사단 회동에서 이견을 보인 뒤 이후 논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간사단 회동 하루 뒤 페이스북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해 달라”며 “이 마지막 제안에도 정부와 여당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 폭망’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지만 진척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만 근로기준법에서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입법은 올해뿐 아니라 20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안팎에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두 달 뒤인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이 과연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겠느냐는 관측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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