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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사에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권 부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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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07 06:00:00 수정 : 2019-12-06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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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변호사단체가 “법무사에게만 이익이 될 뿐, 대다수 국민의 이익은 침해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해당 법 개정안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시 말해, 법무사가 의뢰인 명의 서면을 대신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법무사가 의뢰인 대신 서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만큼, 굳이 법을 고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게 대한변협 입장이다. 변협은 “이 개정안이 없더라도 실무에서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있는데도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사에게만 이익이 될 뿐 신속한 개인회생·파산을 원하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며, 신중하고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변협은 “개인회생·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라며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어떠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 계류 중인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법무사법 개정안을 ‘유사직역의 청탁 입법’이라고 보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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