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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00억원대 백신 담합’ 의혹 업체 대표 구속

입력 : 2019-12-06 23:00:00 수정 : 2019-12-06 2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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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관련해 3000억원대 입찰 담합을 벌인 의약품 도매상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도매상들과 담합해 3000억원대 백신 조달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담합 과정에서 제약업체 경영진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0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국백신과 유한양행,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공정위와 조달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체 내사를 진행해 결핵, 자궁경부암, 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 및 뒷거래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해 한국백신 관계자와 또 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등 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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