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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한창인데' 소비자원 "아동점퍼 천연모서 발암물질 검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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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05 22:17:05 수정 : 2019-12-05 2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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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아동용 겨울 점퍼에 보온성과 디자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 천연모 모자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출시된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신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키즈숏마운틴쿡다운‘과 블루독 ‘마이웜업다운’, 베네통키즈 ‘밀라노롱다운점퍼‘, 네파키즈 ‘크로노스다운자켓‘, 탑텐키즈 ‘롱다운점퍼‘, 페리미츠 ‘그레이덕다운 점퍼‘ 등에서 기준치(75㎎/㎏ 이하)를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키우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시 접촉성 피부염과 호흡기 및 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 1그룹(Group1)으로 분류한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됐다.

 

소비자원의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13개 중 6개(46.2%)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 기준을 최대 5.14배(최소 91.6㎎/㎏~최대 385.6㎎/㎏)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제품별로는 ▲키즈숏마운틴쿡다운’(385.6㎎/㎏) ▲마이웜업다운(269.3㎎/㎏) ▲밀라노롱다운점퍼(191.4㎎/㎏) ▲크로노스다운자켓(186.1㎎/㎏)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183.3㎎/㎏) ▲그레이덕다운 점퍼(91.6㎎/㎏)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1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5개에서는 기준 이하로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가 아예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신디키즈 ‘신디키즈겨울 점퍼’와 아이더 ‘러드키즈다운 자켓‘이다.

 

폼알데하이드가 기준 이하로 검출된 제품은 꼬망스 ‘픽테이프포인트점퍼‘와 레노마키즈 ‘진네이비프리미엄 구스다운‘, 머렐 ‘키즈아나스타샤 다운자켓‘, 블랙야크 ‘마인드다운자켓‘, 컬리수 ‘와이드퍼롱다운점퍼’다.

 

한편,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치 넘게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들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문제의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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