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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포빌딩 문건’ 소송 2심도 패소…“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입력 : 2019-12-05 15:19:42 수정 : 2019-12-05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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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압수물 중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 요청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전부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5일 오후 2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을 제기할 적법성이 없거나, 소송 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2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확인하는 소송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공문을 보내 "압수물 중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자 이 전 대통령은 "문건 전체를 기록관으로 넘기라"며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중에 발견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이 사건은 대통령기록물 위반, 지정기록물 지정, 보호기간 설정 요청이고 이런 영역은 그 자체로 공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고 국가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행하는 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개별적 법률상 이익 위반이나 지정기록물 절차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등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처분을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작위 위법이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법조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를 전방위 사찰한 정황이 담긴 3395건의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서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2월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지난 2013년 2월 퇴임할 때까지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로부터 보고 받은 '현안 자료'로 파악됐다. 또 국가정보원의 '주요 국정 정보'와 경찰청의 '현안 참고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민정수석비서관실 현안 자료와 국정원 주요 국정 정보에는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등과 관련해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염두에 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조계와 관련해서는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실태 및 고려사항', '최근 법원 내 좌편향 쇄신 분위기 역류 조짐 선제 대처', '법원 내 좌편향 실태 및 조치 고려 방안', '금년도 사법부 대대적 개편 활용, 법조계 건전화'라는 제목의 문건이 존재했고, 이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계와 관련해서는 '3대 보수 교원노조 통합으로 인한 전교조 적극 견제' 및 '좌파 교육감들의 부도덕·반교육 행태 집중 부각' 제목의 문건이, 종교계와 관련해서는 '종교계 좌파의 인터넷 연계 정부 비난 활동 적극 차단', '명진의 막가파식 행태에 전략적인 대응방안 강구' 등 내용이 담긴 문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계에 대해서도 공중파 방송 간부의 교체 관련 분위기 및 전망이나 '보수언론 활성화로 우호적 여론환경 조성', '좌편향 방송인 재기 차단으로 공정방송 풍토 조성' 등 불법적인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 문서는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온·오프라인상 좌파 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트위터·블로그 대응역량 강화)'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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