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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턴 종이컵 값도 내야” 정부, 일회용품 퇴출 칼 뽑았다

입력 : 2019-11-22 12:20:37 수정 : 2019-11-22 1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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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중장기별 로드맵 / 2021년부터 포장·배달 시 유상 제공 / 2022년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등

 

오는 2021년부터 카페나 음식점에서 ‘테이크 아웃’할 때 일회용 컵이나 용기 등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 사용한 컵(용기)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다.

 

◆테이크아웃 종이컵 값 따로 내야… 2022년 컵보증금제 부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 종이컵 대신 다회용 잔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인 경우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매장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외부로 가져갈 경우 무료로 제공했던 테이크아웃 잔도 유상 제공된다.

 

테이크아웃 잔을 매장에서 돈을 주고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컵 보증금 제도’도 2022년까지 부활된다.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번 계획은 올해 120만톤(t) 규모의 불법 투기·방치 폐기물 문제를 겪으며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오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을 35% 이상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폐기물 감축 방안이 추진된다.

 

◆배달음식 일회용 식기류도 무료 제공 금지

 

카페·식당 외에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 포장·배달 시 일회용 식기류도 공짜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포장·배달 음식에 쓰이는 일회용 수저 등 식기류는 2021년부터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돈을 받고 제공해야 한다.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 한해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2022년부터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방법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퇴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회용 생활용품 퇴출도 가속화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우산 비닐의 경우 내년부터 관공서, 2022년부터 대규모 점포 순으로 퇴출된다.

 

숙박업소에서 제공해온 일회용 샴푸나 린스, 칫솔 등도 금지된다.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 대상으로 순차 적용된다.

 

택배 또는 신선배송에 쓰이는 스티로폼 상자가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2022년까지 재사용 상자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된 배송·운송 부문도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부터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포장재 과다 사용을 초래하는 ‘1+1 상품’ 등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제품 여러 개를 하나로 포장해 파는 행위를 과자·화장품 등 총 23개 품목에 적용하는 포장기준에 맞춰 제한한다.

 

◆일회용품 생산업계에 사업전환자금 지원

 

정부는 이번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생산업계에 대해 내년부터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커피전문점, 전통시장 등 일회용품을 주로 사용하는 영세업체에도 세척설비, 장바구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출 증가 부담을 떠안게 된 소비자에게는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보상’으로 2021년부터 친환경 신용카드(그린카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점수(에코머니 포인트)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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