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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공소장 보니…가족재산 지켜려 사실상 온 가족이 공모

입력 : 2019-11-20 06:00:00 수정 : 2019-11-19 2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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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허위소송땐 선친, 2차 허위소송땐 모친이 공모 /위장이혼에 허위 셀프소송, 각종 서류도 허위로 만들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구속기소·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씨의 공소장엔 조씨 부부의 위장이혼 및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허위소송·교사채용 비리 등과 관련해 당초 조 전 장관 측 해명을 뒤집는 내용이 여럿 담겨 있다.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을 ‘가족 재산’으로 여기고 가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온 가족이 서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서류 위조를 통해 허위 셀프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 몸처럼 움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채용비리 이외에 교사채용 과정에서 현금거래가 이뤄진 추가 사례를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의 공소장에는 당초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관련 조작된 채권증서나 양도계획서를 위조한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던 것과는 다른 구체적 혐의 내용이 상세히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사망한 부친(당시 웅동학원 이사장)과 함께 2006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마치 거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웅동중학교 이전 관련 공사계약서 등 여러 건의 가짜 서류를 만들어 위장소송(1차 허위소송)을 제기했다. 부친과 공모해 ‘셀프소송’을 제기한 당일 조씨는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 대신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조씨 부자는 정작 이런 허위소송건에 대한 사실을 이사들에게 숨겼고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다.

 

공소장엔 조씨가 차용금 변제 독촉 압박에 시달리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09년 4월쯤 전처와의 사이에 실질적 이혼의사와 이혼합의 없이 법적으로만 이혼신고를 한 사실도 기재돼 있다. 조씨 부부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명의신탁 논란이 불거졌던 해운대 아파트에서 동거해 왔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아파트 명의신탁건은 공소장엔 포함하지 않았다. 원래 조 전 장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명의에서 조씨 전처 조모씨 명의로 바뀐 것이라고 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조씨의 위장이혼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 공소장에는 모친 박 이사장과 공모한 대목도 적시돼 있다. 조씨는 1차 허위소송을 통해 확보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시효 완성시점인 2017년 2월 모친과 함께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과 관련된 추가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연이자 24%가 포함된 94억원대 채권을 재확보하게 된다. 이 소송 역시 무변론 승소판결이었다. 1차 허위소송 땐 부친이, 2차 허위소송 땐 모친이 함께한 것이다. 뒷돈이 오간 교사채용 과정의 경우 박 이사장의 인지 여부 및 구체적 역할은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부분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교사채용의 모든 절차와 과정은 이사장 결재를 받아 이뤄지는 게 웅동학원 규정이고 시험지는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행정실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씨는 시험지를 모친 집에서 미리 빼돌렸다. 이사장인 모친 승인 없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교사채용을 미끼로 뒷돈을 받은 수익이 어떻게 분배됐는지도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관건은 웅동학원을 둘러싼 허위소송·교사채용비리를 조 전 장관 부부가 인지·개입했는지다. 시험문제 출제엔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전 장관 부부가 관여했고 허위소송·채용비리가 이뤄진 기간은 두 부부가 이사로 재직한 시기와 겹친다. 공소장을 보면 조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문서세단기까지 구입해 자신의 지인들이 관련 증거 서류를 파쇄하도록 했다. 또 형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준비단 소속 검사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거짓 해명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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