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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혼모 3살딸 살해’ 119 신고한 지인도 공범... “20일간 폭행”

입력 : 2019-11-18 16:19:42 수정 : 2019-11-18 1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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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초 신고자도 공범” 밝혀 / 친엄마 A씨와 고교시절부터 알고 지내 / 지난달부터 이달 14일까지 20일 걸쳐 A씨 딸 C(3)양 폭행/ 사건 현장에 A·B씨 외에 동거남과 동거남의 친구도 있었다

 

20대 미혼모가 자신의 3살 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119에 처음 신고했던 그의 지인도 ‘공범’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3·구속·사진)씨의 지인 B(22·여)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14일 경기 김포의 한 빌라(B씨의 자택)에서 옷걸이 따위를 거는 행거봉, 빗자루 등으로 A씨의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교 시절부터 A씨와 알고 지냈으며, 사건 당일 오후 10시49분쯤 119에 사건을 처음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사건 당일)까지 약 20일에 걸쳐 C양을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C양이 사망에 이른 14일에는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사건이 발생한 B씨 자택에는 숨진 C양, A씨와 B씨 외에도 A씨의 동거남(32)과 동거남의 친구(32·남) 등 성인 4명이 함께 있었다.

 

A씨는 이날 오후 8∼9시쯤 B씨의 김포 자택에서 이들 3명과 함께 이미 숨진 딸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겼다.

 

A씨가 숨진 딸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자택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경찰은 B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하고, 16일 오후 인천에서 그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일당은 C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췄었다.

 

하지만 동거남의 친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 추궁에 모든 사실관계를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 등 이유로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평소 24시간 운영하는 인천 한 어린이집에 올해 3월부터 보냈으며 보통 월요일에 C양을 맡기면 금요일에 집으로 데려오는 등 사실상 양육을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시신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됐고 전신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7일 구속됐으며,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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