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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노점도 위치 검색·택배 수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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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18 13:17:38 수정 : 2019-11-18 1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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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종로구 거리가게(노점)에서 20년 넘게 구두 수선점을 해온 K씨는 웬만하면 수선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한다. 택배서비스를 받는 게 편하지만 가게 주소가 없어 인근 건물주에 부탁해 수령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몇해 전 한국 여행 때 맛 본 떡볶이를 잊을 수 없어 다시 서울 동대문을 찾은 호주인 P씨. 하지만 당시 가게가 노점이었던 탓에 정확한 위치가 기억나지 않았다. P씨는 “주소라도 있었으면” 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앞으로는 거리가게도 내비게이션이나 구글맵으로 찾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록 4010개 거리가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 부착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거리가게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사업자등록이나 우편·택배 수령과 같은 법정주소로서 역할은 물론 소방과 경찰, 포털사이트 등에도 제공돼 긴급 공공서비스나 위치 검색 등에도 활용된다. 

행안부는 전국에 등록된 4170개 거리가게 중 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안내판 부착을 완료했다. 나머지 거리가게 69곳은 폐업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지자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행안부의 거리가게 도로명주소 부여계획에 따라 지난 7월말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점포위치 확인 작업을 완료했다. 신규 거리가게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거리가게의 주소 부여는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가능해졌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과거 지번 주소는 수㎞에 걸친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거리가게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20m 간격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주소 부여가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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