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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가 이겼다… 누리꾼 ”절대 못 들어와” vs “이제 그만 입국 허용해야“

입력 : 2019-11-16 06:00:00 수정 : 2020-10-07 0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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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 재판부 “유씨에 가혹… 오랫동안 대가 치렀다” / 외교부 “대법에 재상고할 것“ / 누리꾼, 입국 찬성 vs 반대 ‘의견 분분’ / 비자 발급되면 3년간 취업활동 가능해져 / 유씨 측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고민… 감사”

 

가수 겸 배우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43·사진 가운데)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군입대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입국을 거부 당한 지 17년 만에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유씨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단에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고법 “주 LA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해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열린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주 LA 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가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가수활동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거두게 된다면 국민의 건전한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며 “향후 비슷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풍조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씨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정과 태도에 관해 이미 많은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질타와 비난을 받아 나름대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LA 총영사관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취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부친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했으며 처분 이유를 담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라며 당시 처분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보인다고 했다.

 

이어 “주 LA총영사관이 관계법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했음에도 13년7개월 전(2002년)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유씨 측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재판부는 “유씨와 같은 유명 연예인이 비슷한 과정을 거쳐 병역의무가 소멸했다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3년 6월26일 미국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기피 시비로 내려졌던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가수 유승준씨가 26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난감해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티브 유, 진짜 17년 만에 입국길 열릴까?

 

하지만 이로써 유씨가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날 파기환송심 직후 외교부가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위법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더라도 총영사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내 최정상급 댄스가수로 활동한 유씨는 2002년 현역으로 군입대하겠다던 약속을 번복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 당했다. 이에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올해 7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스티브 유 웨이보(중국 SNS) 사진 갈무리.

 

◆누리꾼 반응 여전히 ‘싸늘’… “유씨한테만 너무 가혹” 의견도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많은 누리꾼들은 판결 내용를 비판하며 “그래도 유씨의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와 사법부, 정부까지 비난하며 “이게 나라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다” 등 크게 반발하는 누리꾼 댓글도 여럿 눈에 띄었다. 

 

유씨처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일정 연령이 지나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빗발쳤다. 특히 병역 문제에 민감한 우리나라 정서에 아직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유승준은 반드시 군 입대 할 것처럼 말로 국민을 속인 뒤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라고 물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행 비자가 아니라 F-4 비자로 들어와서 다시 경제활동 하겠다는 건가? 굳이 한국에 들어오려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고 했다.

 

반면, 17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그만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누리꾼 목소리도 적지 않게 흘러나왔다. 

 

지난 2010년 ‘고의 발치’를 통한 병역 기피 의혹으로 활동을 접어야 했던 MC몽(본명 신동현)이 최근 가수활동을 재개한 것과 맞물려, 유씨에게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아닌지 되새겨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17년이면 이제 용서해 줄 때도 됐다. 왜 유승준한테만 그러나?”, “유승준보다 더한 사람들도 시간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던데”, “MC몽도 활동하는데 유승준도 그만 입국시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프리카TV 영상 갈무리.

 

◆F-4 비자, 3년간 취업활동 가능… 연예활동 재개하나?

 

많은 누리꾼이 지적한 것처럼, 유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한국에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취업 활동도 허용된다. 

 

이번 승소 판결로 유씨가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는 기회도 열리는 셈이다.

 

파기환송심 직후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 유승준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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