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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같은 수사 말라는 것” 檢 부글부글 윤석열 총장 “검찰청법에 위배” 격앙 [조국 소환]

입력 : 2019-11-15 06:00:00 수정 : 2019-11-14 23: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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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폐지’에 반발 / 사전 논의 없이 일방추진에 대응 지시 / ‘수사 사전 보고’ 기밀 유출 우려 목소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같은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다.”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데 대한 수사를 하라면서 법무부의 수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규정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37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안을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패싱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주요 수사를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 안에 대해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며 대응 방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가 검찰과 그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대한민국 부패수사역량의 90%를 12월까지 없애겠다는데 주가조작이나 권력형 부패와 비리·조폭범죄가 갑자기 다 사라졌느냐”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 없이 청와대에 ‘몰래 보고’한 사실을 놓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대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간부는 “협의는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전에 하는 거고 12일 저녁에 대검이 보고내용을 달라고 반복 요청해 내용을 보내줬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전국 검찰청 주요 인지부서 37곳을 추가로 폐지해야 하는 검찰 내부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패범죄 대응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너무 나갔다’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를 비롯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 등이 폐지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국가적 차원의 수사 관련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총량적 차원에서 거대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은 절대 손상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지휘 사건을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사무보고규칙안에 대해서도 수사 기밀이 유출돼 사실상 정권 실세 수사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윤 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 “법무부가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반부패 대응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출신 회계전문가인 고려대 이한상 교수는 페이스북에 “국세청이 탈세 조사 전 기재부 장관에게 조사를 사전보고하라고 하면 그게 국세청 개혁”이냐고 반문했다. 판사 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여당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 외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일갈했다.

 

김건호·최형창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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