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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은 없었다’ 檢 출두한 조국 전 장관…‘공개소환폐지’ 적용1호

입력 : 2019-11-14 20:00:00 수정 : 2019-11-14 1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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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외부인과의 접촉 없이 조사실 / 조국,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검찰 소환 연합뉴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소 이후 소환된 그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중앙지검 1층 현관에 모여들었으나 조 전 장관은 외부인과의 접촉 없이 조사실로 올라갔다.

 

대검은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대표 등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첫 비공개 소환조사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정 교수는 구속 전후로 수차례 검찰에 출석했으나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포토라인에 선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뿐이었다.

 

일각에선 정 교수가 공개소환 폐지의 첫 수혜자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 교수는 현행 공보준칙의 예외 적용 대상인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대검의 공개소환 폐지 선언 이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실질적인 ‘1호 수혜자’는 조 전 장관인 셈이 됐다.

 

앞으로도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검찰에 출두하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법무부는 새롭게 발표한 공보준칙에서 기존에 담겼던 ‘공적 인물’의 소환을 공개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새로운 공보준칙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심경을 밝히는 모습은 더는 볼 수 없게 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부인 정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 의혹과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등을 묻고 있으나 조 전 장관으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구속 수사 중인 동생 조모(52)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관련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함해 제기된 의혹이 광범위한 만큼 수차례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계속 거부할 경우 조사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야 한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여겨 신병처리 등 향후 수사절차를 진행할 때 고려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구속기소된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증거에 어긋나거나 허위로 한 진술이 법원에서 드러날 경우 재판 결과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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