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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총선 앞두고 경종”… 김경수 “어떤 불법도 없어”

입력 : 2019-11-14 19:05:57 수정 : 2019-11-14 19: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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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의혹 金 지사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 특검, 1심 구형 5년보다 1년 늘려 / “선거 여론조작 엄중 처벌해 방지” / 변호인 “드루킹이 사실관계 왜곡”

“선거 여론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은 명약관화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허익범 특별검사팀)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 항소심에서 특검팀이 김 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형량을 늘린 것이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그 외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되는데도 김 지사는 진술을 바꿔 가며 부인하고 이해 가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김 지사는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의 양형은 이 사건 범행 실질과 중요성에 비춰 낮다고 생각하고, 항소심에서 밝혀진 증거와 죄질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드루킹’ 김동원

김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내용 대부분이 김 지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킹크랩 시연이나 불법 공모 등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이미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면서 “이제 남은 재판을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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