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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시장직 상실…천안시 "설마 했는데" 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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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14 13:16:51 수정 : 2019-11-14 13: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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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사진) 천안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자 천안시가 ‘패닉’에 빠졌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

 

앞서 구 시장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당선 후 A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이 같은 소식에 천안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천안 공직사회는 ‘설마 했는데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시청 공무원들은 시장 낙마 소식을 서로 전하면서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어느 간부 공무원은 “시장직 상실이 현실이 되니 무척 당황스럽다”며 “시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시정을 지속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의 차질도 우려된다”며 허탈해했다.

 

다른 공무원은 “좋은 결과를 예상했는데 결과가 너무 침통하다”며 “인구 100만의 대도시 진입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이 많은 상황에 업무 추진과 예산 확보 등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안타깝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분위기가 산만해 업무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70만 시민들을 위한 업무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장 공백으로 천안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조성과 천안삼거리 명품화 공원 조성, 중부권 수목원 조성 등 대형 사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천안시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따라 구만섭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구 부시장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직원들에게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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