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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영참여 논란… "기업 부담 커져" vs "경영방해 엄살"

입력 : 2019-11-13 19:21:42 수정 : 2019-11-13 22: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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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수익성 확보 기본 중요 / 의결권 행사 명확한 설명 필요 / E·S·G 기준 모호 구체화 해야” / “개입받기 싫다면 상장말아야 / 나쁜기업 분명히 있어” 반박도 / 감사 선임 집중투표제도 충돌

국민연금이 환경과 고용, 지배구조가 나빠서 기업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사익을 취하는 ‘나쁜 기업’에 대해 경영 개입을 할 수 있고, 투자 결정 시 반영한다는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기준이 모호해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과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연금은 기금 전체 자산군에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투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ESG를 해치는 돌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의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경우 등에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기업과 대화한다. 그럼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목적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며 “경영참여를 하더라도 안정성·수익성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 전문가가 아닌데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 기업은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의 결정이 잘못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재홍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상법에는 주주제안을 하더라도 기업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0% 미만 찬성으로 부결될 경우 3년 내 재제안 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이런 부분이 없어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박 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이 사외이사(감사) 선임 제안 시 집중투표제(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긴 데 대해 “집중투표제는 찬반양론이 첨예한 안건인데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면 기업들이 곤욕을 당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경영권 주주제안에 대해 이동구 변호사는 “경영개입을 받지 않겠다면 상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관변경 의견을 내는 게 기업 경영방해라고 한다면 엄살”이라고 반박했다.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도 “나쁜 기업은 분명히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비공개 대화-공개-주주권 내용 결정 등 단계별로 1년씩 한다고 돼 있는데, 횡령 배임 등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외적인 사안들은 기금위에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투자 확대는 대체로 환영했지만 세부적으로 의견은 달랐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책임투자는) 초과수익률을 내든지, 정상적인 수익률을 내면서 기업을 변화시켜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안은 두 가지를 이룰 수 있을지 보장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ESG는 모호하기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티 대표는 “ESG 기준이 모호해 기금운용본부에 과도한 권한을 주고 있다”면서 “2020년 이후 시행으로 일정을 잡고 있는데,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이 ESG 평가 지표를 세부적으로 바꿔야 하고 기후변화, 기업 반부패 영역 등도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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