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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손 '주물주물'… 법원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부위 아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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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20 15:06:51 수정 : 2019-10-20 15: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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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인 부하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가 거부해도 멈추지 않은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손 자체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새벽 부하직원인 B(24)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격려의 의미였을 뿐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직원 B씨는 평소 A씨와 근무하면서 느낀 스트레스에 관해 이야기한 뒤 오해가 풀려 2차로 노래 바를 가게 됐는데, A씨가 손을 계속 주물러 거부하는 듯한 행위를 했음에도 멈추지 않아 자리를 피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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