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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2심서 일부 감형…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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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20 23:00:00 수정 : 2019-09-20 2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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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로 130억대 시세차익 챙긴 혐의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로 13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122억6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0억여원을 명령한 1심보다 양형이 낮아진 것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역시 감형됐다. 앞서 이씨 동생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억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와 김모씨도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토 결과 대체로 범죄의 크기와 인정 범위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긴 하지만 이 사건이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고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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