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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표창장 위조 객관적 증거 다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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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8 19:05:54 수정 : 2019-09-18 2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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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표창장 하나 아닌 여러개 / 기재내용도 대부분 사실 아냐 / 혐의 입증에 자신감 드러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이 공개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28)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조 장관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교수가 위조한 총장 명의 표창장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일 뿐 아니라, 기재된 내용조차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장차 정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확보했다는 걸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어느 자료가 있고, 그게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의식해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세부적인 혐의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 분량의 자료를 검찰이 이미 확보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아울러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이 원본에 기재된 2012년 9월7일 이후인 점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을 수정한 뒤 장차 재판 과정에서 범죄 수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또 정 교수와 조씨에게 사문서위조 행사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한 표창장을 제출한 곳이) 국가기관인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고,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위조한 표창장은 조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부산대와 같은 국립대에 제출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고려대 등 사립대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지난달 고려대와 부산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씨가 제출한 표창장 사본을 확보했는데, 여기엔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돼 있다고 한다. 다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여러 차례 요구에도 “찾을 수 없다”며 원본 제출을 미루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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