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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아기 학대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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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8 17:21:09 수정 : 2019-09-18 17: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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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김씨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촬영. 연합뉴스

서울 금천구의 맞벌이 부부의 영아를 맡아 기르면서 아이 뺨을 때리는 등 수십차례 학대한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경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 소속으로 자신이 돌보던 생후 14개월 아이를 15일간 30여 차례 학대한 혐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는 밥을 먹지 않는다고 뺨을 때리는 등 많게는 하루 10차례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30여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을 3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 부모는 공적 기관에서 제공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노력을 했는데도 이런 사건이 발생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피해 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담긴 6분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이 청원은 28만여명이 동의했다. 피해 아이 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달 김씨를 구속 송치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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