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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멀어 겨울 바다에 자동차와 함께 아내 수장시킨 남편 ‘무기징역’

입력 : 2019-09-17 16:00:32 수정 : 2019-09-17 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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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7일 승용차를 선착장에서 바다에 추락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신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차가운 겨울 바다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0시쯤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추락 방지용 난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아내 김모(47)씨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승용차가 충돌하자 자신은 운전석에서 내린 뒤 차 안에 아내를 놔둔 채 차를 바다에 빠트렸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숨진 김씨 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 범행을 밝혀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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