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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 납치' 40대 남성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입력 : 2019-09-17 15:04:35 수정 : 2019-09-17 1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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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혐의 중 6가지 인정…특수협박 등은 부인

지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 딸을 납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7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절차에서 A(49) 씨 측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를 제외하고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A 씨에게 적용한 인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협박, 특수공용물건 손상, 재물손괴, 절도, 공기호 부정사용 등 8개 혐의 가운데 핵심인 인질치상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변호인은 다만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찰관에게 '가까이 오면 죽어버리겠다'고 했을 뿐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대덕구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성 지인의 딸을 렌터카에 태워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승용차와 렌터카 번호판을 바꿔 단 혐의도 적용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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