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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살 유발 정보 3만여건 범람… 특별단속 불구 고작 160여건 적발

입력 : 2019-09-15 19:15:23 수정 : 2019-09-15 1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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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달여간 단속… 9건 내·수사 / “처벌 보단 자살 예방 목적 진행”

경찰이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9건에 대해 내·수사에 착수하고 160여건을 적발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시행된 지난 7월16일부터 8월26일까지 자살 유발 정보 단속에 나서 게시물 9건에 대한 내·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울러 자살 유발 게시물 16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하도록 요청했다.

개정 자살예방법은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자발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이다. 만약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각에선 온라인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살 유발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실적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반자살자를 모집하는 글이 3727건에 달하는 등 자살 유발 정보는 3만2393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번 단속은 처벌보다는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살기 힘들다’거나 ‘죽고 싶다’는 정도의 게시물은 수사나 내사 대상으로 삼기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며 “개정 법 시행 전 작성된 게시물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자살 유발 정보 게시자가 자살 기도자인 경우도 있어 수사 개시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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