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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이번주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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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5 18:00:00 수정 : 2019-08-25 15: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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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7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했다”며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치부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반성 없이 자신의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며 “구씨에게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연인 사이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 많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피고인에게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며 “최씨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물손괴 혐의를 제외한 상해와 협박 등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구씨 측 대리인은 “구씨는 최씨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언론에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것에 참을 수가 없어 고소한 것”이라며 “최씨는 구씨를 지옥 같은 고통에 몰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8월 구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구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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