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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소포 협박' 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출석

입력 : 2019-08-07 15:14:59 수정 : 2019-08-07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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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7월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7일 구속적부심에 출석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5)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 피고인 심문에 출석했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유씨는 법원의 촬영 불허 결정에 따라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었다고 판단하면 유씨는 석방될 수 있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으며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유씨는 체포된 이후 범행 이유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식사를 거부하며 생수와 소량의 소금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석방 여부는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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