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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택시…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승객 태워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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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19 23:00:00 수정 : 2019-07-19 2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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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인 택시기사 A(63) 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쯤 음주 상태로 손님을 태운 채 운행하다 신림동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다. A씨는 2000년과 2005년에도 각각 한 차례씩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리기사를 불러 A씨를 소속 택시회사로 복귀시켰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고, 조만간 다시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낮아졌다. 

 

그런데도 최근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적지 않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택시운전기사 B(54)씨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B씨 역시 2004년과 2013년에 이어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지난달에는 만취 상태에서 50분간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적발 당시 C(56)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였다. C씨는 운전이 험하고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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